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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장려금 기준 이것만 기억하세요!

너는나의봄날 2023. 4. 8.

2023년 근로장려금 기준으로 나는 받을 수 있는지 많이 궁금하시죠? 근로장려금 어렵지 않습니다. 가구유형, 소득요건, 재산요건 이렇게 3가지만 확인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가오는 5월 정기분 신청하셔서 근로장려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기준과 신청에 대해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썸네일-이미지
2023 근로장려금 기준 딱! 이것만 기억하세요!

 

1. 근로장려금 가구유형

근로장려금 가구유형

가구 유형은 3가지입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입니다.

가구명칭 가구원 구성 비고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가구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입니다. 부양가족이 한 명도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홑벌이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함께 살고 있는 가구입니다. 

단, 배우자가 있는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가구: 부부 모두 총급여가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근로장려금 가구원 요건

참고로 가구원 요건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은 아래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구성 나이 기타
배우자 - 법적 혼인관계 (사실혼 제외)
부양자녀 18세 미만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직계존속 70세 이상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상 동거)

배우자는 법적 배우자이어야 합니다. 사실혼은 배우자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입니다. 부양자녀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다면 미성년이라도 부양자녀 자격이 안됩니다. 부양자녀에게 중증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자녀의 연령은 무관합니다. 성인이 되어도 부양해야 하는 자녀로 봅니다.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으로 부양자녀와 같이 연간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함께 동거해야 합니다.

 

 

2.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이제 소득요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2년 총소득이 0원이면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분들에게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지원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총소득 기준이 존재합니다. 가구 유형별 소득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가구명칭 총 급여액 등 (연간)
단독가구 4 ~ 2,200만원
홑벌이가구 4 ~ 3,200만원
맞벌이가구 600~3,800만원
  • 단독가구의 총 급여액 4만 원에서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총 급여액 4만 원에서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총 급여액 600만 원에서 3,800만 원 미만

 

총급여액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3가지 유형의 총 급여 또는 총수입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소득의 총 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3가지 소득 유형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분, 근로소득 없이 사업소득만 있거나 종교인 소득만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소득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과 달리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도 안 하고 종교인이 아니라면, 근로소득만 있기 때문에 총급여액만 계산하면 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소득의 경우는 업종에 따른 조정률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1억을 벌어도 업종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조정률이 낮은 업종일수록 총수입금액이 낮게 계산됩니다.

 

 

업종에 따른 조정률

업종 구분 조정률
도매업 20%
소매업, 자동차 부품판매업, 부동산 매매업, 농업, 임업, 어업, 광업 30%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 가스 증기 수도 사업 45%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 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환경복원업 60%
서비스업 (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수선, 기타)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기사 서비스 90%

업종에 따른 조정률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사업 소득으로 1억 원을 벌었을 때의 기준입니다.

도매업은 2천만 원, 부동산 매매업은 3천만 원, 숙박업은 6천만 원으로 총수입금액이 계산됩니다.

 

예)

도매업으로 한 해 소득이 1억 원이라면 조정률 20%가 적용됩니다.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은 2,000만 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3.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에서 가구 요건을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구원 재산이 아닌 가구단위로 재산요건을 확인합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합산한 재산 합계액으로 판단합니다.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은 2023년 기준입니다.

구분 자격요건
재산 가구원 모두가 소유중인 재산합계액이 2.4억 미만
1.7억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100% 지급
1.7억 이상 2.4억 미만이면 근로장려금 50% 지급

재산합계액이 1.7억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100% 지급이 된다는 것을 참고해 주세요.

재산합계액이 1.7억 이상 2.4억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50% 지급이 됩니다.

 

근로장려금에서 인정하는 재산은?

부동산, 토지, 자동차, 전세금, 예금, 적금, 주식, 분양권 등이 있습니다. 부채는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분 자격요건
재산 부동산, 토지, 자동차, 전세금, 예금, 적금, 주식, 분양권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 소유한 재산 계산하는 방법

금융재산은 보유금액 그대로이며, 주택은 공시지가 기준입니다.

전세금은 거주주택 공시지가의 55%를 전세금으로 계산합니다. (전세금은 기준시가 x 0.55입니다.)

부동산과 자동차는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합니다.

 

근로장려금 중간 요약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가구유형, 소득유형, 재산요건을 알아봤습니다. 내용을 보니 간단해 보이지만 조건이 까다로워 보이기도 하실 겁니다. 사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하나 따져보고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선 신청하고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되면 안내에 따라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작년 2022년 보다 근로장려금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잡하게 알아보지 말고 일단 신청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가구명칭 총 급여액 등 (연간) 지급액 계산
단독가구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165만원
900만원 이상 2,200만원 미만 165만원 - (총 급여액 등- 900만원) x 1,300분의 165
가구명칭 총 급여액 등 (연간) 지급액 계산
홑벌이가구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85
700만원 이상 1,400만원 미만 285만원
1,400만원 이상 3,200만원 미만 285만원 - (총 급여액 등- 1,400만원) x 1,800분의 285
가구명칭 총 급여액 등 (연간) 지급액 계산
맞벌이가구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800만원 이상 1,700만원 미만 330만원
1,700만원 이상 3,800만원 미만 330만원 - (총 급여액 등- 1,700만원) x 2,100분의 330

* 2023년 근로장려금은 총 급여액 전구간에 걸쳐 10% 증액되었습니다.

 

5.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신청 대상 방법 총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유형에는 정기, 반기 신청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정기 또는 반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면 사업소득자, 종교인은 5월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구분 신청기간 (년도,월,일) 지급일
2022년 하반기분 2023.03.01 - 03.15  2023년 6월
2022년 정기분 2023.05.01 - 05.31 2023년 9월
2023년 상반기분 2023.09.01 - 09.15 2023년 12월

사업소득, 종교 소득이 있다면 고민 없이 5월에 신청하는 정기신청입니다.

 

정기분 반기분이 뭔가요?

정기는 한 번에 모두 받는 것이고 반기는 나눠서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기 신청이란 한해의 근로장려금을 100% 한 번에 받는 것입니다.

반기 신청은 35%로 한번, 65%로 한번 이렇게 두 번으로 나눠서 받는 것입니다.

 

 

6.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

  •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간편 신청하기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하여 간편 신청하기

홈택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간편 신청하기

 

국세청 홈택스 간편 신청하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일반 신청하기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일반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법은 위와 같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하여 간편 신청하기 

홈택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일반 신청하기

 

국세청 홈택스 일반 신청하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유선전화(ARS)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문의 유선전화(ARS) 1544-9944 전화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입력 > 개별인증 > 확인 > 신청

 

 

모바일 손택스 신청하기

근로장려금신청 > 주민등록번호 입력 > 개별인증 > 확인 > 신청

 

모바일 손택스 앱 다운로드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 Google Play 앱

손택스앱이 Play스토어에서 정상적으로 설치되지 않는 경우, 원스토어 앱을 이용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126

play.google.com

 

 

7. 근로장려금 지급대상별 자격요건

대학생, 청년, 아르바이트, 일용직, 자영업자, 프리랜서, 무직자, 희망근로, 자활근로 등의 자격요건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지급 대상 구분 내용
대학생, 청년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제한 폐지로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신청 가능
아르바이트, 일용직 아르바이트로 잠시 일한 일용근로자도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 시 신청 가능
무직자 전년도 소득이 있는 경우는 신청 가능
자영업자, 프리랜서 사업자 등록을 완료 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 신청 가능
희망근로, 자활근로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소득에 해당되므로 신청 가능

대학생, 청년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제한 폐지로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이나 청년도 소득과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 일용직

아르바이트로 잠시 일한 일용직근로자도 소득과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도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자, 프리랜서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였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3.3%) 된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무직자

무직자의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전년도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희망근로, 자활근로

희망근로 또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여 지급받은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소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소득과 재산요건 충족 시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마치며, 근로장려금 어렵지 않습니다. 가구유형, 소득요건, 재산요건 이렇게 3가지만 확인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가오는 5월 정기분 신청하셔서 근로장려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용 몰라도 됩니다! 우선 근로장려금 신청 먼저 하세요!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되면 안내에 따라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작년 2022년 보다 근로장려금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잡하게 알아보지 말고 일단 신청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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